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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산정특례 기준에 필수검사 항목 2개 추가

돌손 1 990 2022.12.22 08:32
  • 입력 2022.12.22 07:50

전립선암 산정특례 기준에 필수검사 항목 2개 추가

건보공단, 내년부터 검사기준 1개도 추가


전립선암 산정 특례 등록기준이 내년 1월부터 변경되면서 필수검사항목 2개와 검사기준 1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중증질환(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변경된 내용은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C6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필수검사항목 2개와 혈액학적 검사로만 등록하는 경우 검사기준 추가항목 1개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특수 생화학적ㆍ면역학적ㆍ혈액학적 검사)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50% 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 시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변경되는 검사기준에는 PSA가 20ng/ml 이상이면서 영상검사(CT, MRI, bone scan, PET 등)에서 전이(N1-국소림프절전이도 포함)가 확인되는 경우다.

또 (특수생화학적ㆍ면역학적ㆍ혈액학적 검사)로만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의 50% 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 ▲감염소견 없이 PSA 100ng/ml 이상인 경우다.

건보공단은 필수 검사조합 기타 항목으로 전립선암 진단 후 고식적 치료로서 항암호르몬 치료 중이거나 근치적 치료 이후 PSA가 기저치의 50% 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하여 항암 호르몬 치료 중인 경우도 설정했다. 다만 이경우에는 6개월 이내 항암 호르몬제 처방이력 있어야한다.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http://www.medisobiz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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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블루 2023.01.19 17: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