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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자이티가, 20일 일제히 선별급여 적용

돌손 0 6,076 2019.05.20 21:57

항암제 선별급여 개시…유방암·전립선암 치료 접근성↑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승인 2019.05.20 18:03 댓글 0 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

퍼제타·할라벤-엑스탄디·자이티가, 20일 일제히 선별급여 적용 기등재 급여 적응증 확대 의미…

"많은 환자 임상적 효과 기대" 환자가 약가의 30∼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가 20일 시작됐다.

처음 적용된 제도인 만큼 대상은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적응증 확대로 한정했다.

의약품 선별급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정부는 선별급여 우선 검토 약제로 17개 항목의 항암요법과 소아질환·노인질환·순환기·뇌질환 등 71개 항목을 선정한 바 있다.

그중 로슈 퍼제타(성분명 퍼투주맙)·에자이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 등 유방암치료제,

아스텔라스 엑스탄디(성분명 엔자루타미드)·얀센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등 전립선암 치료제가 첫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것.

이들 항암제는 이미 급여권에 진입해 있지만 급여 가능한 적응증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 선별급여는 건보재정 부담 탓에 의학적 수요에도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응증 확대에 의미가 있다.

퍼제타, 수술 전·후 보조요법 급여권 진입 할라벤, HER2 음성 2차 치료제…

환자부담 50%  퍼제타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타 약제와 병용 시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기존 퍼제타의 급여는 항HER2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1차 치료제로만 가능했다.

이번 선별급여로 퍼제타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카보플라틴을 포함하는 치료 요법의 일환으로 허셉틴·도세탁셀과 병용 투여 시 퍼제타에 대한 환자부담률이 30%로 조정된다.

림프절 양성인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병용치료 시에도 퍼제타에 대한 환자부담률도 30%. 두 요법 모두 퍼제타를 제외한 병용약제에 대해서는 환자부담률 5%가 적용된다.

한국로슈 관계자는 "조기 유방암은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여정에서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예후를 결정 짓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이번 선별급여를 통한 급여확대가 국내 HER2 양성 유방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할라벤은 그간 전이성 유방암 3차 이상 고식적 요법으로 급여권에 진입해 있었지만, 이번 선별급여로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확대됐다. 보조요법 또는 전이 단계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할라벤의 환자부담률은 50%로 다른 3종에 비해 높다.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는 있지만, 대체 가능한 요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 30% 내지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 내지 80% 등으로 나눠진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자이티가…1차 치료제 급여권 진입 전립선암에서는 경구제 2종이 선별급여로 1차 급여권에 진입했다.

엑스탄디·자이티가 모두 환자부담률은 30%.

엑스탄디는 단독요법으로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1차 치료에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

엑스탄디는 2013년 도세탁셀 치료 경험이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하고

2014년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RSA)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선별급여로 확대된 적응증은 2015년 허가됐으며

올해 획득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적응증은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으로 사용되는 자이티가 역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기존에는 화학요법 이후의 2차 치료제로만 급여권에 진입해 있었다.

이번 선별급여 확대로 자이티가 역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급여가 가능해졌다.

전성수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는 "해당 환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기존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견디기 어려웠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환자가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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