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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산정특례 받으러 일부러 치료 중단 "대책 시급"

돌손 0 4,799 2019.11.01 19:01

 

전립선암 산정특례 받으러 일부러 치료 중단 "대책 시급"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1 11:06
          
  • |올해 3월 기준 변경으로 전립선암 예외 적용 불포함
  • |전문가들 "잔존 암 있어야 특례 적용…비정상적 제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립선암 환자들이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암을 키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정특례 예외 기준에서 전립선암이 제외되면서 잔존 암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치료를 중단하고 암을 만들고 있다는 것.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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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는 1일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시급한 조치를 주문했다.

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전립선암이 산정특례 기준에서 소외되면서 환자들이 이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암을 키우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호소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시작은 올해 3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과 관련한 기준이 변경된 것이 발단이다.

산정 특례 등록 예외 조항. 즉 추가적인 조직,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전립선암이 누락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전립선암 환자는 산정 특례 등록 이후에 5년 이상 호르몬 등과 같은 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예외 적용 대상에서 누락돼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 전립선암이 잘 치료되고 있어도 산정 특례 연장을 위해 불필요하게 다시 조직검사나 영상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 큰 문제점은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경우다. 산정 특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잔존 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찾지 못할 경우에 일부러 암을 키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승기 이사는 "호르몬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잔존암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고 미세 잔존암이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환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비정상적인 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순히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핑계로 일부러 암을 키우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뇨의학회 이규성 이사장은 "수차례나 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 개선을 요청했지만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만 수차례 돌아왔다"며 "전립선암 전문가로서 학회의 고민이 너무나 크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불안감에 떨며 전립선암을 일부러 키우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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