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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건보급여 시행

돌손 0 4,555 2019.11.08 06:43
내달부터 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건보급여 시행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1.08 06:00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난임과 관련해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이 구체화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우선 전립선과 관련해 전립선암 정밀면역검사에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

적응증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 악성림프종 등이다. 다만, 혈청과 소변을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악성림프존은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장질환 진단목적의 캡슐내시경검사의 건보 급여 기준도 마련된다.

원인불명의 위 장관 출혈, 소장 크론병,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기타 소장질환 등에 해당할 때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비용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 흡입수포 이용 자기표피 이식술, 내시경적 기관지열성형술, 상기도 근기능 운동 등의 급여기준도 마련된다.

한편 복지부는 항뮬러관호르몬검사를 난임 원인 규명·치료를 위해 실시할 경우, 건보 급여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항뮬러관호르몬검사는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연 2회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은 △난소수술 전, 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난소과자극으로 인해 난소 반응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급여대상에 해당하나 연령기준 또는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부담률 80% 적용된다.

적응증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증도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대상 환자) 등이다.

이밖에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이 급여화 된다.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 병변이 없는

월경과다증이나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 추후 임신계획이 없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등)에 실패했거나 금기증인 경우에 사용 시 건보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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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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