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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전립선암 환자, 방사선 치료로 수명 늘린다

돌손 1 5,117 2019.11.27 22:05

말기 전립선암 환자, 방사선 치료로 수명 늘린다

신인희 기자 | 입력 : 2019/11/27 [08:25]

 

 

방사선 치료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방사성 핵종(核種)을 이용하는 임상 의학 분야의 Samer Ezziddin 교수가 새로운 방사선 치료를 통해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가 개선된다고 해도 그 속도가 매우 늦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상태가 개선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말기 암 환자 중 대부분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의 목적이 환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수개월만이라도 환자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Ezziddin 교수는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는 루테튬 177(lutetium-177)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57~88세의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혈관에 투여한 방사성 물질(방사성 핵종)이 종양에 내부에 조사되면서 종양 세포를 파괴하는 ‘표적 방사성 핵종 요법(targeted radionuclide therapy)’을 시험했으며 두 가지 방사선 의약품 악티늄-225(actinium-225)과 루테튬 177(lutetium-177)을 병용했다.

 

루테튬 177은 전립선 종양 표면에만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악티늄-225는 수용체를 통해 암세포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표적 방사성 핵종 요법을 받은 20명의 말기 전립선암 환자 중에 14명은 체내에 남아있는 종양의 양을 나타내는 종양 표지자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후 종양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반 정도였고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생존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14249 

 

로봇수술, 이번엔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건정심 자문회의 통해 급여화 논의 진전...일부 수술 한정해 급여 적용 가능성

  • 김상기 기자
  • 승인 2019.1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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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로봇수술은 지난 200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적용 질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외과영역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만큼 그 비중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58개 의료기관에서 총 84대의 다빈치(da Vinci)  수술로봇 장비가 도입·운영 중이다.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비뇨기과 질환의 수술에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은 갑상선, 위암, 직장암, 폐암 등의 다양한 암 수술에 사용된다. 

지금은 산부인과 영역까지 확대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수술에도 활용되면서 연간 로봇수술 건수는 2만여건에 달한다. 그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규모만 8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로봇수술이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로봇수술이 기존 개복수술과 비교해 최소 침습성이나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지만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2015년 5월 발표한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의 경제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복강경/개복) 대비 삶의 질 개선 측면의 효과가 다소 좋았지만 비용은 2~3배에 달할 정도로 현저히 높았다.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평균 의료비용은 약 1,800만원으로,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에 따른 의료비용은 복강경 수술 대비 약 950만원, 개복 수술 대비 약 1,180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ECA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해 합리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다만 로봇수술비를 포함한 1년 의료비가 약 900만원 또는 약 830만원 낮을 경우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 대비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장암에서의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기존 복강경수술과 비교해 로봇수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5년 10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로롯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공급업체의 독점구조로 인한 고가 장비 구매비용의 적정성 유지 어려움, 항암제 등 다른 비급여 항목과의 비교해 로봇수술의 급여화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급여전환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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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다.

비급여 상태에서 갈수록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급여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자문회의를 구성해 로봇수술의 급여화 여부 및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로봇수술의 급여화 여부를 논의하는 자문회의가 2차례 열렸고, 일부 수술에 한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로봇수술 현황 및 비용 규모와 함께 외국의 로봇수술 급여화 사례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국의 경우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송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로봇 수술장비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일부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건정심 자문위원회에서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특수재료) 보상체계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전립선 절제술과 부분 신장 절제술에 한해 급여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복지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정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76

Comments

앞산 2019.11.28 10:17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도 하루 빨리 치료 받을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