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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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바다 1 2,989 2020.12.22 13:51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일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 제출대상 기간     : 2020.1.1 ~ 2020.12.31

2. 홈택스 등록 기간  : 2021.1.1 ~ 2021.1.7 (협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괄 등록)

3. 내     용         :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후원금)

4. 제출된 자료는 2021.1.15 부터 회원님들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님들께서 2020.1.1 ~ 2020.12.31 까지 협회에 내주신 회비 및 후원금은 [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된 명의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부터 기부금 지정단체로 승인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소득공제가 필요한 회원님들의 경우, 협회에서 회원님들로 부터 개인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2020년 12월31일 까지 아래 연락처의 전화나 문자 또는 협회 홈페이지의 쪽지 등을 통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입금하신 회원님은 입금과 동시에 연락 요망)

 

2021년 1월1일 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이 되면 그 결과를 오는 2021115일 이후 부터 국세청 홈 택스에서 개인별로 소득공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T    :  02-401-6511              

          H/P :  010-4780-6415

 

(추신)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협회에서 등록을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발급 받아 국세청이나 회사로 제출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一切唯心造힘 2020.12.25 06:49
사무처장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