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브라키테라피)의 필수급여 전환

초기 전립선암 환우들이 선호하는 브라키 테라피(내부 방사선 치료)가

2016년 12월부터 선별급여(본인부담50%)로  적용되든 것이

2021년1월1일부터는  필수급여(본인부담5%)로 전환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약 6~7백만원에서 1~1.5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서

(외부방사선 치료와 거의 같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전립선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등 여러기관에서 노력하고

정부에서 우리 전립선암 환우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첨부파일
• (2020-286호,_2020.12.10)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46 KB / 다운로드 : 818)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 비급여 급여화 추진

 - 전립선암, Iodine-125 영구삽입술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공진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화상 및 창상(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상태)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021.4.1.).
▲중증화상환자 : 168만 원->3만 5천원 경감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하여 3만 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정특례 아닌 경우 동일 사례에서 본인부담은 14만 원(입원환자 본인부담 20%)이다.
▲인공피부 급여기준 확대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2021.1월 중).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021.7.1.).
▲창상피복재 : 18만원->8만 5천원 경감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를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18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8만 5,000원(예비급여 80%)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경감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 8,000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예비급여 80%)이 적용돼 2만 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합성거즈 드레싱류 경감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예비급여 80%)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배액관 고정용판 경감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 자극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이다.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하여 예시와 같이 카테터를 고정하는 경우 22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예비급여 50%)돼 2만 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 환자 대상 예비급여 50% 적용, 그 이외에는 예비급여 80%이다.  

 <예시> 중증질환자 30일 입원
 · 유치도뇨관(9일) : 일반 TYPE 3개
 · 중심정맥관(9일) : LOCK TYPE 2개,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 2개
 · 비위관(23일) : 비위관 고정용 7개
 · 정맥내유치침(32개)·동맥도관(9일)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33개 사용 


◆전립선암, Iodine-125 영구삽입술…예비급여 50%->필수급여로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이 기존 예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다(2021.1.1.).
이 시술은 전립선암에서 수술 대신 전립선조직에 저선량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기존에는 372~750만 원 비용 부담(본인부담 50%)이 발생했지만 필수급여 전환시 37~75만 원(암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 5%)으로 비용부담이 절감된다.
(표)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필수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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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998
 

Comments

블루 2021.01.07 17:52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바다 2021.01.08 03:18
새해 벽두부터 눈에 번쩍  띄는 소식을 올려 주시네요.
7~8년 전에 무려 1,300만원 씩이나 들여 시술 받은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네요. ^^
환우 분들 치료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한편으로 정말 다행입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만 발견되면 적은 환자 부담으로 브라키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PSA 의무 검진이 더욱 필요한 이유 중 하나지요.
산향기1 2021.01.08 08:17
바다님보다는 혜택을 보았지만 (50%) 저도 조금은 ...ㅋ
기쁜 소식,  감사드립니다 .~~~^^
一切唯心造힘 2021.01.09 06:35
이 모든것의 좋음에 대해
우리들의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도
할일을 하였음에
특히 수고하여주신 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응원하입시다
가그린 2021.01.09 17:44
"전립선 암환우증진협회;.모듬 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2021.01.10 13:45
환우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고,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기쁜소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세월 2021.01.21 08:31
지난 한해동안  psa수치가 동일하게 다이어트ㅎ 하고있는 저로서는
사실 암 확진 받고 환우 사랑방에 왔을때 지기님의 적나나하신 판단으로
브라키를 점 찍어주셔 지금까지도 그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줄여주니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 심심 감사 드립니다.
마천 2021.03.11 21:44
새로운 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