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홈 > 협회사랑방 > 협회공지
협회공지 

2021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자료 제출

바다 0 2,255 2021.12.06 14:30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일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1. 제출대상 기간 : 2021.1.1 ~ 2021.12.31

2. 홈택스 등록 기간 : 2022.1.1 ~ 2022.1.7 (협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괄 등록)

3. 내 용 :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후원금)

4. 제출된 자료는 2022.1.15 부터 회원님들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회비는 일반관리비로, 기부금(후원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2원화 되어 있어 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님들의 편익을 위해 소득공제가 꼭 필요한 분에 한해서 회비를 기부금(후원금)으로 전용해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2021.1.1 ~ 2021.12.31 까지 협회에 내주신 기부금(후원금)(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된 명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부터 기부금 지정단체로 승인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회원님들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협회에서 회원님들로 부터 개인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20211231일 까지 아래 연락처로 문자 주시거나, 협회 홈페이지의 쪽지 등을 통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입금하신 회원님은 입금과 동시에 연락 요망)

 

협회에서는 202211일 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이 되면 그 결과를 오는 20221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소득공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휴대폰 : 010-4780-6415

 

(추신)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협회에서 등록을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서 발급 받아 국세청이나 회사로 제출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산정특례 중인 환우분들은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제출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필요한 아드님이나 따님 중 한 사람이 이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