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홈 > 협회사랑방 > 협회공지
협회공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얼리다정 급여 기준안에 대한 협회 의견 전달

관리자 2 884 2023.03.22 16:40

얼리다정 급여기준안에 대한 전립선암 환우협회의 의견을 드립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정이 41일부터 mHSPC 단계에 보험 적용되는 소식은 저희 환우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관련된 일부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얼리다정의 급여가 본인 부담 5%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다만, 이미 기존의 mHSPC에서 보험이 되는 약제인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복용하고 있는 저희 환자들은 본인부담율 30%인 선별급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질환에 동일한 급여 기준인 5% 필수급여를 적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nmCRPC로 적응 확대 허가를 받은 엑스탄디도 빠른 시일 내 30% 선별급여권으로라도 진출하여 저희 환자들이 약가 부담이 될지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전립선암 발병 후 재발, 또는 전이되어 기약 없이 비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항암제 약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이를 감안하시어 저희 환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22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  장    맹      찬      영

 

 

(T 02-401-6511, F 02-401-6512)

Comments

또한세월 2023.03.23 08:07
동의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앞산 2023.05.15 14:02
전적으로 동의하오며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