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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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마운틴 0 4,125 2019.01.15 14:45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회 사무처장 마운틴입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18년도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회원님께서 우리 협회에 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을 하였는 바,

그 결과를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별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내신 회비가 기부금으로 처리가 안되신 회원님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추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가 필요하신 회원님 중 미처 협회에 개인정보제출을 하지 못하신 회원님께서는 오늘부터 17일 17:00까지

성명(닉네임 포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익명으로 후원금을 내주시는 회원님의 고귀하신 뜻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신규로 가입하시어 회비를 입금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성함(닉네임 포함)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내주신 귀한 회비로 우리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고,

4회에 걸쳐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전립선암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법인이 설립한 3년차가 되는 해로서 더욱 활발하게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권리확보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회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사무처  김진완(마운틴)  010-5505-6688,  02-4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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