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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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변경 건의서

대한 비뇨의학회에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변경 건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대한 비뇨의학회에 따르면 호르몬 치료후 5년 경과가 되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영상에 잔존암이 확인이 안되면 재등록이 불가능하고

호로몬을 중단하여 PSA 가 2회 이상 2배 이상 올라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비뇨기계 고형암은 항암치료중이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한데 전립선암은 예외로 빠졌습니다.

현재 환자들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복지부와 공단에 위의 공문 내용과같이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여러 방법을 동원 대한비뇨의학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으니 여러 환우 분들께서도 어려우시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운영실)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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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무궁화꽃 2019.07.30 06:26
공단에 전화해서 위 내용에 관한 민원을 구두로 제기 하면 되는건가요?
돌손 2019.07.30 15:08
위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보낸 공문을 참작해서 여기 저기서 민원을 제기하면 좋지요
아파트 2019.08.20 14:33
저도 어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측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한지 5년이 경과 되어감(2014/12/15 수술 ~ 2019/10/14) 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이 2019/10/14 로 종료 될 예정입니다만,  아직 병원측으로부터 외래종료를 통보 받지 못하고 진행중인
관계로(다음 외래일: 2020/12/22 ) 적용기간(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정질환>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것으로 사료
되어 <재등록>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
이런 경우에도 대한비뇨의학회에 민원을 제기 해도 될런지요~???
미추홀 2019.08.30 22:04
산정특례적용이 까다롭게되어 호르몬으로연명하는 환우들이 추가적용이 않될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게될것같습니다.
민원을 넣는다해서 될것같지않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