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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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선별 급여 약제 관련 건의

오늘 대한 비뇨의학회에서 대한 비뇨기 종양학회와 협조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전립선암 선별 급여 약제관련 변경 요구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대한 비뇨의학회 이규성 회장님 그리고 민승기 보험이사님 대한 비뇨기 종양학회

전성수 회장님 정말 고맙고 넘 감사합니다 건의한 데로 될수 있도록 계속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이 달숙 올림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전립선암 선별 급여 약제 관련 건의


1.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 5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암 선별 급여 약제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의 건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신 등록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암 1 투여 단계에서 30% 선별 급여 (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prednisolone)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현재 국제 진료지침에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19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Castrate serum testosterone < 50 ng/dL or 1.7 nmol/L plus either;

a. Biochemical progression: Three consecutive rises in PSA one week apart resulting in two 50% increases over the nadir, and a PSA > 2 ng/mL or,

b. Radiological progression: The appearance of new lesions: either two or more new bone lesions on bone scan or a soft tissue lesion using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urs) [822]. Symptomatic progression alone must be questioned and subject to further investigation. It is not sufficient to diagnose CRPC.

 

 


진료 지침에 따르면,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거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PSA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영상학적인 진행이 있는 경우를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1 호르몬 약제를 사용하는 중에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거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상학적인 진행이 없더라도 PSA 기재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는 2 호르몬 약제의 선별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별급여 기준은 PSA 연속적인 증가와 영상학적인 진행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만 인정이 되고 있어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많은 경우가 2 호르몬 약제 치료의 선별 급여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투여 단계에서 호르몬 약제 사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의 경우도 모두 PSA 연속적인 상승만 있는 환자들이 다수 포함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N Engl J Med 2014;371:424-33, N Engl J Med 2013;368:138-48) 현재 PSA 연속적인 상승만 있는 경우도 인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환자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가급적 조속히 개선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미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한 환자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2019 5 20 변경 시행일자 이후부터 소급 적용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참고자료 5. .


 


 


 


대한비뇨의학회장





수신처: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심사기준부장, 약제기준부장)

 


 

Comments

앞산 2019.08.27 08:58
환들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1004 2019.08.27 09:17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청산 2019.08.27 10:24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