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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선별급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 제도 개선

돌손 1 4,888 2019.11.05 18:53

엑스탄디 선별급여 대상 환자의 본인 부담금 환급 절차 제도 개선


배경

  • 2019 5 21일부터 적용된 엑스탄디 선별급여가 적용된 이후, 대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기간을 단축 필요성이 있어, 이에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 2019 11월 말부터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슴

 

□ 내용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별급여 환급 대상자에게 11월 말경 우편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환자는 통보받은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

  • 이후, 선별급여에 대한 환급은 3개월 단위로 분석 및 환자에 대한 고지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별급여를 받은 환자는 진료 후 4개월 ~ 7개월 후 최종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환급신청절차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 안내문을 송부 받고, 그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환송 혹은 홈페이지에 신청(세부적인 안내문은 다음의 예시 참고)

  • 환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1주일이내 이루어지며,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짐

 

 

Comments

돌손 2019.12.04 17:02
엑스탄디를 복용 중인 환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돌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