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임원 선출 관련 공고(서면 결의)
신임 임원 선출 관련 공고(서면 결의)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협회 정관11조2항(임원의 선임), 제14조2항(임원의 임기), 제21조1호(총회의 기능)의 규정에 의거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 ~ 2023.3.12.) 동안 협회를 위해 일해 주실 신임 임원의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추천, 단독 후보 등록으로 맹찬영(새로운인생)님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이사회에서 임원선출안을 협의한 결과, 서면 결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니 대상이 되시는 회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면 결의 대상 : 정회원 전원(대상 회원님께 문자 발송 예정)
2. 서면 결의 시행일 : 2020년 11월 6일
3. 안건 : 맹찬영 이사 선임의 건
4. 서면 결의 참여 방법
1) 찬, 반, 또는 기타 의견 작성
2) 정회원 인감 날인
3) 서면 결의서를 협회로 우편, 팩스, 사진 등으로 전달
4) 관련사항 문의 : 전화 02-401-6511, 팩스 02-401-6512
휴대전화 010-4780-6415
5) 우편 접수 주소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15
오르세 오피스텔 604호(용답동)
* 서면결의서 양식
서 면 결 의 서
(정회원 用)
본인은 협회[정회원]으로서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의 신임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면 결의로 대체됨에 따라 민법 제73조 제2항 및 협회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 서면 의결란 (정회원 )
의 안 번 호 | 안 건 제 목 | 서면결의 란 | 기타 의견 | |
찬성 | 반대 | |||
제1호 | 신임 임원 선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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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안건은 협회 홈페이지 http://psakorea.net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서면결의란에 “V”또는 “O”표시
※ 서명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된 본명(닉네임이 아님)으로 기재해 주세요.
※ 제출마감일시 : 2020. 11. 6(금) 접수 분까지 유효함.
2020년 월 일
(정회원) 성 명 : (인감 도장)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장 귀중
TEL 02-401-6511 FAX 02-401-6512 http://psakorea.net
첨부 : 1. 임원 선출안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장 이달숙
인감을 등록한적이 없은데...?
1.인감 날인 → 인감 증명서도 첨부 되어야 효력이 있는것인데...
싸인(서명)으로 가는 세상인데.....
↑
생각해 보아 개선시켜야 할 사항일듯 합니다
협회 정회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 협회 설립 시 발기인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회원
2) 4회 이상(4년 기간) 연회비를 납입하고 정기총회 참석 등 정관 의무를 다한 회원
3)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추가 등록된 회원 등이며
총회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일반회원(후원회원)과 특별한 차별은 없습니다.
금번 임원 선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이사회를 통해 서면 결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회원님들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는 금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시 제출한 인감증명서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一切唯心造힘님의 협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一切唯心造힘님과 회원님 들의 투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협회의 발전을 빕니다
양식이 다운로드가안되네요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릴테니 팩스를 원하시면 팩스를 받으실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그래도 파일이 안 열릴 경우에는 올려드린 글 내용 중 "서면결의서" 부터 아래 "TEL 02-401-6511 FAX 02-401-6512 http://psakorea.net " 부분까지 왼쪽마우스로 드래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여 "인쇄"로 바로 인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