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와 ADT 병용요법이 급여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조회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아팔루타마이드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에 급여가 신설된다.
얼리다는 지난 2020년 허가받은 약으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에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 동 요법을 언급하고, NCCN 가이드라인과 ESMO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으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Ⅰ, A], ESMO-MCBS score 4로 권고하고 있다.
또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TITAN 연구)에서, 동 요법과 대조군 ADT 단독요법을 비교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NR vs. 52.2개월(HR 0.65, 95%CI 0.53-0.79), PSA 진행 등으로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2) NR vs. 44개월(HR 0.62, 95%CI 0.51-0.75)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얀센이 개최한 '얼리다 런칭 심포지엄'에 따르면 △얼리다+ADT 치료군은 △위약+ADT 투여군 대비 사망위험을 35%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용요법이 신설됨에 따라 전립선암에 대한 주석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주1과 주2 사항에 새로운 호르몬요법제인 '아팔루타마이드'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