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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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정관

                                                                             2016.  05.  14  제정

                                                                    2018.  01.  20 제1차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회원 관리로 질 높은 정보제공을 통하여 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권익을 보호하고 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립선암 관련 프로그램운영 (주요 의료진 및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의학정보제공. 투병 상담지원,) 및 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2. 암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기교류 추진

3. 환자의 치료비 후원과  치유를 위한 편의제공 등 지원 및 봉사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립선암 환우와 그 가족

그리고 후원자(단체포함)들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들로 구성한다.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

2. 이사 4

3. 감사 2

 

11(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계연도별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종합 보고한 다

 

16(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2(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상임이사를 포함한다)과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6(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9(수입금)

1,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기부금, 성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1(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2(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4(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35(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할 수 있다.

상근직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7장 사무부서

 

36(사무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처장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37(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8(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첨

 

 

 

                                               사단법인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운영규칙

 

                         규칙 1/2017. 12.10.제정

                     2018. 12.  9. 1차 개정

                                                                              2019.  2.  9. 2차 개정

 

1(제정목적)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암 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환자의 삶의 향상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있음으로 본 규칙은 본회의 정관 적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관 제52항 및 39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본 규칙은 본회의 정관을 보충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원 가입규정)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별지서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제7조 회원의 의무 성실 준수서약서

 

4(회원의 의무 및 자격의 제한과 상실)

본 회 회원은 월 1만원(1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체회원은 120만원 이상을 일시납부한다(정관 제52항에 의거한 총회 승인 사항임)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권한이 일시 정지된다.

1. 6개월 분 회비 미납자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의 권한이 상실된다.

1. 1년 분 회비 미납자

2. 2년 연속 총회 불참자

,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 회의 정관 제8조와 92항 및 13조에 해당하는 자

 

5(후원회원 및 특별회원)

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협회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후원금을 납부한 자는 후원회원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는 특별회원으로 명한다.

 

항의 후원회원과 특별회원에게는 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회의 원할하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도별 1명씩 총 1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7조 (쉼터 확보)

본 법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쉼터 확보 기금을 적립한다.

 

제8(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규칙의 해석과 적용)

규칙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0조(회원의 경조 및 실비 보상)

① 본 회 회원 중 본인의 사망 시 10만원의 위로금 또는 조화 조치로 유족을 위로한다.

② 본 회 회원 중 협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반 관리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

1(효력발생)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