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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 결정 신약 63개 품목…억대 고가 의약품은 11건

돌손 0 313 2023.11.24 09:19

올해 급여 결정 신약 63개 품목…억대 고가 의약품은 11건

  • 기자명 이현주 기자  
  •  입력 2023.11.24 06:05

 

복지부, 고가약 신규 급여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 정리
고가약, 연간 재정소요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

올해 총 63개 품목의 신약이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이들 중에서 고가의약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급여 결정이 이뤄진 고가약은 11개로, 고가약의 기준은 연간 재정소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인 약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에 신규로 등재된 약제는 6건, 급여기준 범위가 확대된 케이스는 5건이다.

올해(1월~11월) 급여결정된 고가의약품
올해(1월~11월) 급여결정된 고가의약품

벤클렉스타정은 2월 1일자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연간 2500만원이 넘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약 127만원까지 낮아졌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은 4월 1일자로 급여 목록에 진입했고, 연간 2927만원 부담하던 약값이 약 146만원으로 경감됐다. 같은 시기에 듀피젠트가 소아 및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현재 연간 소아는 132만원, 청소년은 174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면 된다.

5월에 등재된 고가의약품은 소아 유전성 저인산 혈증성 구루병인 '크리스비타주'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속등재 1호 의약품'으로, 환자는 연간 2000만원을 부담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을 부담한다. 헴리브라피하주사는 5월부터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까지 급여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8월에도 고가약 신규 등재 1건과 사용범위 확대 1건이 있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정'이 급여 등재됐고, '바벤시오'가 요로상피세포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오뉴렉은 연간 약 2억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로 911만원까지 낮아졌고, 바벤시오도 3200만원에서 127만원으로 경감됐다.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옵디보'를 급여 사용할 수 있게된 시기는 9월부터다. 이어 10월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에 사용하는 억대 치료제인 '스핀라자',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이 사용범위를 확대 또는 신규 등재됐다. 2개 약제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을 부담한다.

12월에는 급여권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에 사용하는 '엔스프링'이 신규 진입한다. 약값이 연간 1억1600만원에 달했지만, 급여 적용시 10%만 부담하면 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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