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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약제선별급여 희귀암·여성암 등 17개 우선 검토

돌손 1 5,786 2018.06.09 05:34

2018년 약제선별급여 희귀암·여성암 등 17개 우선 검토

일반약제는 소아청소년·여성·노인질환 등 71개…비급여약 급여화 2022년까지 단계검토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사입력 2018-06-08 19:08     최종수정 2018-06-08 19: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폰트작게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415개 의약품의 급여화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에는 희귀암·여성암 등 17개 항암제 품목과, 소아청소년·여성·노인질환 등 71개 약제가 우선 검토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 확대(기준 비급여 약의 급여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검토한다.

급여화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설정된다.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검토하되, 의약단체·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 으로 조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 만성질환 →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 순으로 검토된다.

더불어 연도별 조정으로 신규 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 항목을 지속 반영, 연차별 우선순위를 보완한다.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항암제는 3개 년(2018~2020년), 일반약제(항암제 외)는 5개 년(2018~2022년)간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항암제에서는 희귀암 5항목, 여성암 11항목,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1항목(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 등 17개 항목이 검토된다.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다.

71항목 세부 내용은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질환 12개,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개, 자궁내막증 등의 산부인과 7개, 치매 및 인지장애 6개, 갱년기,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 3개, 폐동맥고혈압 약제 8개, 고혈압, 혈전방지제 등 순환기잘환 24개, 파킨슨·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 약제 6개다.

2019년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으로, 항암제는 희귀암·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목을 검토한다. 일반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 투여 약제 69구항목이다.

2020년에는 항암제 5항목(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과 일반약제에서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외상 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검토된다.

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이, 2022년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50항목이 각각 검토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 우선순위 수정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협의 하에 선별급여 검토 진행할 예정이다.

항암제는 올해 3월 이뤄진 선별급여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6월부터 실시하고, 일반약제의 경우 6월부터 학회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실행계획에 대한 제약업계 설명회 개최(6월)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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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 2018.06.09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