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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안 해줍니다”… 세브란스·동산병원, 항암제 ‘자이티가’ 논란

돌손 2 4,079 2020.07.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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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을 안 해줍니다”… 세브란스·동산병원, 항암제 ‘자이티가’ 논란

PSA검사상 긍정적 변화 입증됐지만 갑자기 끊긴 처방 왜?
‘마약성 진통제’ 삭감으로 몰아갔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곳에
환자 A씨 담당 의료진들 ‘묵묵부답’ 일관

박근빈 기자 입력 2020-07-09 06:00 | 수정 2020-07-09 06:00

                          

▲ 환자 A씨의 자이티가 처방 전후 PSA 수치변화. ⓒ제보자 제공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는 암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제한적 급여기준과 일선 의료현장에서 엇갈린 해석 등으로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올해 논란이 되는 항암제는 얀센의 ‘자이티가’다. 이 의약품은 지난 2012년 허가를 받고 2018년 건강보험에 2차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등재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1차 약제로 본인부담 30%의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 환자의 눈물, 갑자기 끊어버린 처방 ‘억울’

대구에 거주하는 전립선암 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이티가정을 처방받았다. 이후 자택 근처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 올 2월까지 동일한 처방을 이어갔다. 

그런데 동산병원 의료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이 발생해 처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치료성과가 뚜렷했던 이 환자는 절망 속에 빠져들었다. 

A씨와 제공한 전립선 특이항원(PSA, prostate-specific antigen) 검사결과표를 들여다보면, 자이티가를 처방받았던 시점과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뚜렷했다. 

PSA 정상 수치는 1.0~3.0ng/mL이다.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보면, PSA 수치가 4~10ng/mL인 전립선암 환자의 3분의 2는 전립선에 국한된 암이고 10ng/mL 이상인 환자는 50% 이상이 진행된 암으로 판정한다. 

A씨의 경우, 자이티가를 처방받았던 2월까지는 0.55ng/mL로 정상범위에 속했다. 그러다 약을 끊기 시작한 3월에는 2.09ng/mL로 올랐고 4월에는 5.98ng/mL로 상승했다. 5월에는 13.30ng/mL로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A씨는 “치료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발생한 삭감문제를 운운하며 처방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의사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성 진통제 처방내역이 있어서 삭감이 됐고 이로인해 처방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부러 마약성을 진통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이티가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이 명시됐는데, A씨 처방내역에는 울트라셋, 아이알코돈 등 진통제가 존재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처방내역 중 유니메드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아이알코돈’의 경우, ‘마약성’이라는 단어의 위험성을 느껴 복용하지 않고 남겨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 심평원 입장, “진통제 때문 아냐” 

결국 A씨의 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심평원 신문고 등 채널에 관련 얘기를 작성했다. 

이 과정 속에 반전이 있었다. 심평원 측은 본지를 통해 “신문고 접수를 통해 A씨 관련 민원 등을 살펴봤는데 진통제로 인한 삭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판단을 통해 삭감이 이뤄졌는데, 자이티가 처방 전 세브란스병원의 진료내역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자이티가를 처방받기 전 호르몬제제 치료 내역상 치료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타 약제 전환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즉,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약제가 있었는데 다른 약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민원을 올린 A씨 아들과 통화를 했고 병원과의 조율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 안건의 경우는 통상적인 마약성 진통제 이슈와는 다른 영역의 삭감이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환자와 의료진 등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간 매우 제한적인 진통제 관련 급여기준 적용으로 삭감처리된 사안으로 해석됐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다.

급여기준 상 자이티가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화학요법 이후의 2차 치료제로만 급여권에 진입해 있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5%다. 

지난해 선별급여 확대로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때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A씨는 선별급여 30% 조건을 달고 처방을 받았다. 월 부담액은 37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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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원인 자이티가 삭감으로 표현된 A씨의 의무기록. ⓒ제보자 제공

◆ 대답없는 의료진… 답답한 환자   

A씨의 동산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자이티가 중단’ 연세대 처방분부터 삭감(진통제 사용)이라는 내역이 명시됐다. 

여기서 심평원의 설명과 의료진의 해석이 엇갈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삭감이라는 큰 전제는 동일하지만 왜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 이유는 달랐다. 삭감 이후 처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었는데 중단된 것이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A씨를 담당했던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B교수와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C교수에게 관련사항을 수차례 문의했다. 만약 심평원의 삭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두 교수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MD앤더슨 연수와 겸임교수를 경험했던 소위 말하는 ‘실력이 검증된 의사’다. 그러나 급여기준과 삭감의 원인 등 기본적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교수는 “비뇨의학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C교수는 “할말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상황 속 A씨는 치료효과가 뚜렷했던 의약품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억울함이 큰 상태다. 

A씨는 “의료진들은 날 버렸고 정부도 도와주지 않는다. 치료의 희망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8/2020070800235.html

Comments

큰곰 2020.07.09 12:29
참 안타깝네요
우리 환우님들 어쩌면 좋을까요?
블루 2020.07.09 12:45
먼저 환우분께서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ㅜㅜ
잘해결되셔서 건강되찾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매번 돌손님의 글로 많은걸 알게됩니다.
돌손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