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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관련 뉴스

제브카타, 자이티가 급여화 결정

돌손 3 5,335 2018.03.28 07:55


‘제브나타·자이티가’ 급여화 결정

심평원 약평위, 4개사 6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 2018년 03월 23일 16시 00분 ]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나타, 자이티가 등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주프리필드펜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제약사 6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트랜스텍패취35, 52.5, 70μg/h ▲제브타나주 ▲자이티가정500㎎

▲레파타주프리필드펜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약평위는 한국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5, 52.5, 70μg/h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주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500㎎도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처방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2차 이상)

에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됐다.


약평위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펜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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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ogo.jpg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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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무궁화꽃 2018.03.28 11:51
감사합니다.
미추홀 2018.04.05 15:23
자이티카 보험급여 결정 감사합니다~~
장노루 2018.04.17 13:18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