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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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개인정보 제출 협조

바다 7 3,488 2020.11.25 15:10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0년도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회원님들께서 협회에 내주신 회비 및 후원금은 [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된 명의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부터 기부금 지정단체로 승인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2020년도에 입금하여 주신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한 회원님들의 경우, 협회에서 회원님들로 부터 개인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텍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2020년 12월31일 까지 아래 연락처의 전화나 문자 또는 협회 홈페이지의 쪽지 등을 통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입금하신 회원님은 입금과 동시에 연락 요망)

 

2021년 1월15일 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이 되면 그 결과를 오는 2021115일 이후 부터 국세청 홈 텍스에서 개인별로 소득공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신 회원분들이 많아 조금 서두르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내년에도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Tel : 02-401-6511]

사무처장  [Tel : 010-4780-6415]

 

Comments

돌손 2020.11.26 08:14
세심하게 챙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블루 2020.11.26 12:41
감사합니다~^^
재바우 2020.11.26 18:34
수고많습니다.
백두산 2020.11.27 15:05
일찍부터 잘 챙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화상사 2020.11.27 15:09
사무처장님 수고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산향기1 2020.11.27 16:32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춘식 2021.02.01 21:06
늣었습니다
2021년도  회비 납부하였습니다
소액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