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6차 정기 총회 공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1년 12월 정기 이사회에서 정기총회 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대상 회원께서는 기간 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여 소중한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달숙 회장의 유고로 인해 회장업무대행자(이창환 이사 : 삼화상사)를 선출하고 업무대행자 명의로 공고를 하는 바, 이로 인해 공고가 늦어 짧은 기간 밖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서면결의 대상 : 정회원 전원
2. 서면결의 시행일(회신 일자) : 2022년 2월 28일(월) 까지
3. 총회 안건
가. 2021년도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결
나.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4. 서면 결의 참여 방법
가. 가, 나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찬, 반, 또는 의견서) 작성
나. 정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 인감 날인 및 3개월 내 발급 인감증명서 1통
다. 작성된 서면 결의서 : 협회 사무처로 접수
5. 서면 결의 문의 : Tel 02-401-6511, 010-4780-6415
우편 봉투에 서면결의서 양식과 요금 선불한 회신 봉투를 동봉해 보내 드리니, 성명을 기재하시고, 인감
날인한 서면결의서와 인감증명서 1통을 회신 봉투에 동봉해 빠른 시간 내 우편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인감 날인 없으면 무효]
(별첨)
# 1. 2021년도 예산 및 결산
#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 2021년도 감사보고서
# 4. 2022 서면결의서 양식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 장 대행 이 창 환(삼화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