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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비 납부 및 연말 소득공제 자료 제출

관리자 0 349 2023.11.18 00:33

1. 2023년도 연회비 납부를 깜빡 잊고 계신 회원분들께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 연회비 금액   : \120,000

   2) 협회 계좌번호 : IBK 기업은행 250-079759-01-011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일정이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1) 제출대상 기간    : 2023.1.1 ~ 2023.12.31

2) 홈택스 등록 기간 : 2024.1.1 ~ 2024.1.8 예정 

                     (협회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일괄 등록)

3) 내 용 개인이 납부한 회비 중 연말 소득 공제를 원하는 회비

4) 제출된 자료는 2024.1.15 부터 회원님들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회원님들의 편익을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회비를 기부금(후원금)으로 전용해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회원님들의 경우작년과 동일하게 협회에서 회원님들로 부터 개인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2023년 1231일 까지 아래 연락처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2월에 입금하신 회원님은 입금과 동시에 연락 요망)

 

 

협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부터 등록을 시작하고등록이 되면 그 결과를 오는 2024년 1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소득공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휴대폰 : 010-7401-6511

 

 

(추신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협회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고개별적으로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서 발급 받아 국세청이나 회사로 제출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산정특례 중인 환우분들께서는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제출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필요한 아드님이나 따님 중 한 사람이 이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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