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원메일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이달숙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전립선암 환우들의 건강을 같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5월에 도세탁셀 화학요법 이후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저희 회원이 ‘앞으로 자이티가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심평원 약제기준부에 문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런 사례의 환자분들의 경우, 자이티가로 바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급여 인정이 안되지만, 제브타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후, 제브타나로도 치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이티가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어, 다시 같은 처지에 있는 몇 분의 회원분들이 약제기준부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더니, 약제기준부에서는 “도세탁셀 화학요법 후, 엑스탄디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들이 제브타나를 사용한 이후에, 자이티가를 보험급여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불과 한 달 전과다른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도세탁셀 화학요법 사용후 엑스탄디로 치료했던 환자가 제브타나까지 실패했을 경우 자이티가 이외에는 유효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세탁셀 화학요법도 실패하고, 엑스탄디로도 효과가 없어 선택한 제브타나까지 효과가 없는 데, 마지막 한 가닥 남은 희망인 자이티가를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실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이것저것 안되니, 이제 그만 가만히 앉아 죽을 날을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연초에 뵙고 상의했을 때, 올 봄에는 엑스탄디, 자이티가 모두 화학요법전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희망을 져버리는 정부의 결정에 서운할 따름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심평원 약제기준부에서 다른 답변하는 것도 이해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전히 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화학요법인 제브타나만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도세탁셀 화학요법 및 엑스탄디 사용 후에도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도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이티가나 제브타나를 보험급여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이달숙 배상
이것이 우리 정부의 실상입니다...
답답 하 군요~~~!
우리 협회의 힘을 키워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봅니다~!!!.
협회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답답한 행정 처리에 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