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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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100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8.1.1 ∼ 2023.12.31.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별지 제63호의 7 서식)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 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 3 1까지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 서식)

 

 

지정기부금단체 효력

 

1.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2~4분기에 지정되어도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지정기간(6) 종료 후 재신청해야 함(신규신청과 동일)

2. 기부자 손비인정 (2016.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10% 내에서 손비인정

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Comments

이양구 2018.06.29 16:54
돌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산 2018.06.29 20:01
돌손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매실 2018.06.30 09:22
돌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달숙 2018.07.02 09:51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 2018.07.02 16:40
협회가 돌손님의 동분서주 노력하신 결과 또 한단계 발전 하였군요...
환우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게 되었으니 더욱 협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군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늘과바다 2018.07.04 12:00
돌손님 환우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협회의 발전과 환우분들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1004 2018.09.05 10:17
수고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