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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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연말정산용 개인정보 통보요청

마운틴 5 4,193 2018.11.30 17:29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디.

2017.3.13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 2018.6.29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협회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더욱 열심히 그리고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감면)를 위한 국세청 통보를 하기위하여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12월10일까지 저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문자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사무처  김진완 010-5505-6688

Comments

아파트 2018.12.02 13:59
처장님~
협회일로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5년도 소득세 신고때 송파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개인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이나<후원금>에대한 소득공제가 폐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근로소득자는 해당됨)
다시한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손 2018.12.03 05:23
개인 사업자는 손비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손 2018.12.03 05:24
□ 지정기부금단체 효력
1.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2~4분기에 지정되어도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해야 함(신규신청과 동일)
2. 기부자 손비인정 (2016.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10% 내에서 손비인정
ㅇ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마운틴 2018.12.03 10:40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인(근로소득자)은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의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회비 등 소액의 경우엔 별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의견주신 올림픽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향 2019.01.04 15:52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들에게  좋은혜택이 가도록  수고하신분들에게 큰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가내안녕과 건강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