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약제(자이티카, 엑스탄디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5.16.)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전립선암에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단독요법,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 prednisolone' 병용요법을 우리 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
전립선암 약제(자이티카, 엑스탄디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약
제품 |
자이티가 |
엑스탄디 |
허가사항 |
1.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5월 20일부터 환자부담금 30% 보험) 2.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환자부담금 5% 보험) 3.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à 비보험 이 약은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여야 한다. |
1.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5월 20일부터 환자부담금 30% 보험) 2.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환자부담금 5% 보험)
3.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à 비보험 |
급여기준 |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 단,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환자 부담 비율 | 급여 기준 |
30%환자부담 선별급여 | 1.원격전이(metastatic) 동반
1)-bone 스캔으로 확인된 new bone lesions 2개이상 또는.
2)-CT/MRI 상으로 확인된 WHO 또는 Recist 정의의한 soft tissue progression
2.ECOG 0-1 charting
3.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코데인.팬타닐.모핀) 복용안함. |
5%부담 환자 급여 | 1. Docetaxel 치료이후 Radiographic progressin
1)-Bone 스캔으로 확인된 newbone lessions 2개이상 또는
2)-CT/MRI상으로 확인된 WHO 또는 RECIST 정의의한 soft tissue progression.
2.타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 사용할 수 없음 char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