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선별급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 제도 개선
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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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8:53
엑스탄디 선별급여 대상 환자의 본인 부담금 환급 절차 제도 개선
□ 배경
2019년 5월 21일부터 적용된 엑스탄디 선별급여가 적용된 이후, 대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기간을 단축 필요성이 있어, 이에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 2019년 11월 말부터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슴
□ 내용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별급여 환급 대상자에게 11월 말경 우편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환자는 통보받은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
이후, 선별급여에 대한 환급은 3개월 단위로 분석 및 환자에 대한 고지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별급여를 받은 환자는 진료 후 4개월 ~ 7개월 후 최종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환급신청절차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 안내문을 송부 받고, 그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환송 혹은 홈페이지에 신청(세부적인 안내문은 다음의 예시 참고)
환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1주일이내 이루어지며,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짐
Comments
돌손
2019.12.04 17:02
엑스탄디를 복용 중인 환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돌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