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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옹 1 4,159 2021.04.15 19: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Comments

산향기1 2021.04.17 14:07
저희 아파트 주변은 학교가 많아서
온통 30km구역.
과태료도 두배인지라 항상 조심조심다녔는데 ㅋㅋㅋ